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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병관리청·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발행 2020.09.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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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3.4.5>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4조 삭제 <2009.12.29>

제2장 신고 및 보고 <개정 2013.4.5>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제6조 삭제 <2008.3.21>

제7조(비밀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검진 <개정 2013.4.5>

제8조(검진)

제8조의2(검진 결과의 통보)

제9조(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 검사)

제10조(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11조(증표 제시) 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2조(증명서 발급) 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개정 2008.3.21>

제13조(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제14조(치료 권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게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14조의2 삭제 <1999.2.8>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7조 삭제 <1999.2.8>

제17조의2(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

제18조(취업의 제한)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개정 2013.4.5>

제20조(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 중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협조 의무)

제22조(비용 부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 삭제 <2008.3.21>

제6장 벌칙 <개정 2013.4.5>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또는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25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출처 및 이용

출처: 질병관리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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