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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상청· 행정규칙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18.06.1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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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 추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및 「정보화업무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의결한다. 1.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기상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기상청 차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예보, 기상, 기후, 정보통신,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각계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외부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사업 완료 시점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기상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직무와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문 및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② 위원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문 또는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자문 또는 심의·의결 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사전 자문 및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 필요성, 도입용량, 주요기술에 관한 사항 2. 기타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예보, 기상, 기후, 정보통신,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사업 완료 시점까지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기상청장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위원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및 자문·검토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 및 자문·검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및 자문·검토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추진기획단의 설치)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상청에「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두고, 추진기획단장은 관측기반국장으로 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추진기획단에는 기상청의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와 관련하여 슈퍼컴퓨터 시스템, 기반시설, 성능시험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추진반을 둘 수 있다. ④ 각 추진반의 반장과 반원은 기상청 내부 또는 산하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상청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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