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기획재정부· 행정규칙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발행 2019.05.1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주)세아창원특수강 등 3개사는 2018년 4월 19일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여부,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핑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8년 5월 18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18-9호)를 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9년 2월 21일 최종 판정에서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령 제734호「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