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의 검정 절차 및 세부 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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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및 별표 5 비고 제5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이란 특정 조건에서 측정기기,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따라 결정된 값을 표준에 따라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기준기"란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이나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로서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이 되는 기기를 말한다. 3. "검정점"이란 기상측기의 성능을 판정하기 위하여 정한 비교 측정점을 말한다. 4. "기차"란 검정대상 기상측기가 측정한 값(이하 "측정값"이라 한다)에서 기준기가 측정한 값(이하 "기준기값"이라 한다)을 뺀 값을 말한다. 5. "교차"란 검정결과 나타난 인접 검정점에 대한 기차와 기차간의 차이를 말한다. 6. "극차"란 검정점별로 나타난 기차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말한다. 7. "오차"란 기차, 교차 및 극차를 말한다. 8. "자동기상관측장비"란 기상요소별 관측센서로부터 측정된 값을 일정한 기상학적 물리량으로 변환ㆍ처리, 표출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비로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측기를 말한다.
제3조(기상측기의 검정성적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상측기 검정성적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4조(기상측기의 세부 검정기준 및 검정방법) ① 기상측기 검정기준의 공차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상측기의 검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기상측기의 부분검정 및 개별검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11호의 기상측기의 검정은 해당 기상측기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각 기상측기별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별도의 표출장치(자료처리기 등을 말한다)가 없는 기상측기로서 기상센서의 출력이 펄스 또는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를 거쳐 관측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상측기의 검정은 센서부만 검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기상측기 교체ㆍ추가 시 검정) 기상측기를 교체(기상측기를 이루고 있는 부분 교체를 포함한다)하거나 해당 기상측기에 새로운 기상측기를 추가하는 경우로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규격 및 성능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준기 교정) 기상측기별 기준기의 교정 주기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일사 기준기는 기상청장이 WMO 복사센터(세계복사센터-스위스 다보스, 지역복사센터-일본 쯔꾸바)에서 교정받은 일사표준기를 통해 교정받아야 한다.
제8조(현장검정 시 안전 확보) 현장 접근이나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에 설치된 기상측기를 현장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청한 관측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