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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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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02-●●●-13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2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