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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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등(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3.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훈령·예규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4조(법령의 주관부서) ①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서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의 요지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마. 예산부수법안 여부 바. 법률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 5. 「국회법」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④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면 소관 실·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매년 11월 15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확정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6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하 "법령 입안·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 법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가능하면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의 국회 심의기간 중에 필요한 입법준비절차를 마치는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안의 결재) ① 제6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한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제8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 2.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3.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 4. 벌칙에 관한 사항: 법무부 5.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7.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중앙행정기관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관계기관 협의서 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의견조회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제9조(각종 평가 등)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2. 「통계법」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3. 「개인정보 보호법」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4.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5.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제10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관보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생략·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의견제출 방법 5.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6. 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 조문별 법령 제정·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설명자료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서식 승인 신청) ① 주관부서는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4조를 준용한다. 1. 서식승인 목록 2. 서식 초안 3. 제정·개정 법령안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평가·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9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0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규제심사
제13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6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대상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장 법제처 심사 등
제14조(법제처 심사) 주관부서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 3.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 및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6.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7. 조문별 법령 제정·개정 이유서 8.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법률안·대통령령안의 차관·국무회의 상정) 주관부서는 제14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회의 상정 전 주 금요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법령안 설명자료 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5. 조문별 제정·개정 이유서 6. 입안자 명단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안 관련문서를 전송한 후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로부터 해당 법령안에 대한 안건요약서, 제안설명 자료, 설명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법률안의 국회 제출) 주관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재가문서 및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부령의 공포) 주관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대통령령·부령의 국회 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17조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제19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관부서에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률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⑥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변경·폐기되거나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법제처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해당 법률안의 의견조회 기간 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8장 훈령·예규 등의 발령
제22조(훈령·예규등의 입안) ① 주관부서가 훈령·예규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제정·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주관부서는 훈령·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예규등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되지 아니한 훈령·예규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훈령·예규등 2. 보직·승진·기록관리·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예규등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내부 의견수렴 등) ① 주관부서는 제22조에 따라 훈령·예규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형가를 요청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헌법기관이 행하는 사항 2. 국가보안, 예비군·민방위, 국토·통일, 국호·국기·연호, 전례·국경일 등 국가의 안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문서·관인·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고도의 정책추진사항 및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외부 의견수렴 등) ① 주관부서는 제23조에 따른 내부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해당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심사 등) ① 주관부서는 훈령·예규등의 제·개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훈령·예규등의 발령 등) ① 주관부서는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훈령·예규등을 발령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훈령·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법령 등의 해석
제27조(유권해석의 권한) ① 주관부서는 소관 법령, 훈령·예규등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법령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때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 ① 주관부서는 법령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질의요지 2. 질의대상 법령등의 조문 및 관계법령 등 3. 주관부서의 의견 및 이유 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 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 3. 이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제27조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제29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① 주관부서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장 법제정비
제30조(법령정비안의 접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주관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법령정비안의 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30조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용 2. 일부 수용 3. 수정 수용 4. 중장기 검토 5. 불수용 ② 주관부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집행 상 곤란 2. 이해관계인 이견 3. 법해석상 차이 4. 그 밖의 수용이 곤란한 사유 ④ 주관부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용,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입법예고 2. 법제처 심사 3. 국회 제출 또는 공포
제32조(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1조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으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