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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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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지원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56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