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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5.09.2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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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법 제18조제1항에서 "인천국제공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공항을 말한다.

제4조(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장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제9조(운항시각 총량의 설정 등)

제10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기준 등)

제11조(신청에 의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

제11조의2(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제11조의3(계열회사 간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운항시각이 반납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라 운항시각을 반납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관계에 있는 항공운송사업자 간에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할 수 있다.

제12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에 대한 특례) 항공기의 운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운항시각이 조정ㆍ배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운항시각의 회수ㆍ교환 등

제13조(운항시각의 회수)

제14조(운항시각 교환인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운항시각 교환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해야 한다.

제15조(운항시각조정기관의 보고사항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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