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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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3. "해외인수ㆍ합병등"이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하는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4. "위원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 5. "전문위원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국가첨단전략기술 목록)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별표의 각 기술에 특화되어 양산을 목적으로 개발되거나 양산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제5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 자료)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산업적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제6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판정받은 자료
제7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판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을 하는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ㆍ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