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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발행 2022.10.0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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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과의 장이 국민제안은 별표 1, 공무원제안은 별표 2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3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② 둘 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국민 및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제5조제1항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1. 「국민제안규정」 제12조제2항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국민제안규정」 제13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2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소관 과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이하 "실시 과"라 한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과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 과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소명서를 제출받은 기획혁신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 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서를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등의 지급금액 3. 제5조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4. 제6조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5. 문화체육관광부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 1. 내부위원은 감사담당관ㆍ기획혁신담당관ㆍ운영지원과장 및 실ㆍ국ㆍ단ㆍ관의 선임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외부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동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⑦ 위원은 본인 및 본인이 소속된 과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하여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 과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자체제안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자체제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체제안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이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5에 따라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은 반기별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국민제안규정」 제15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4조에 따라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이하 "자체우수제안"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시상 및 특전)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특별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실시 과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 ㆍ 우 ㆍ 미 ㆍ 양 ㆍ 가로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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