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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발행 2024.06.25·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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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1호 / 시행일 2024.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검증수수료를 정하는 고시입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1호 / 시행일 2024. 7.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검증수수료를 정하는 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