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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발행 2024.10.30·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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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담당자현성보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담당자현성보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연락처04-●●●●-3921
등록일2024-10-30
조회수2,717
고시번호2024-170
첨부파일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전부개정고시(전문).hwpx [9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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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전부개정고시.hwpx [9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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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2018.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