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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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제2조의2
제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제3조의2(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제3조의3(준수 사항)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의4(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등)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제6조(합격의 결정)
제7조(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9조(시험위원의 자격)
제10조(자격검정계획의 제출)
제11조(연수과정의 공고 등)
제12조(연수과정)
제13조(연수과정의 이수)
제14조(연수의 중단)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연수계획의 제출)
제17조(운영세칙)
제18조(자격증의 발급)
제19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
제21조(자격검정기관 등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하여 법 제11조의3에 따라 그 지정일부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2.14>
제22조의2(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23조의2(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영 제11조의9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란 별지 제5호의13서식의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말한다.
제24조(대한민국체육상)
제24조의2 삭제 <2014.12.31>
제25조(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제26조(수상자의 결정)
제26조의2 삭제 <2022.8.11>
제26조의3 삭제 <2022.8.11>
제26조의4 삭제 <2022.8.11>
제26조의5 삭제 <2022.8.11>
제26조의6 삭제 <2022.8.11>
제26조의7 삭제 <2022.8.11>
제26조의8 삭제 <2022.8.11>
제26조의9 삭제 <2022.8.11>
제26조의10 삭제 <2022.8.11>
제26조의11 삭제 <2022.8.11>
제26조의12 삭제 <2022.8.11>
제27조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제27조의3(인증의 절차)
제27조의4(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27조의5(인증기관 취소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28조(우수 생산업체의 지정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우수업체를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업종과 지정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9>
제29조(우수 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우수 업체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자금의 융자 절차 등)
제30조의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제30조의3(인권침해 등의 조사)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30조의5(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제30조의7(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제30조의8(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1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제31조의2(지원 대상사업) 법 제22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1조의3(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제32조 삭제 <2025.10.1>
제33조(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28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6>
제34조(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제35조(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해당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가 끝나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해서는 수탁사업자가 해당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제37조(운영비의 산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산정할 때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비용, 예상매출액 및 예상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38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6>
제39조(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제39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제40조(부정행위자의 신고 등)
제41조(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법 제45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2조(포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절차)
제4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제4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