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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곤충의 사육기준

발행 2019.11.2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곤충의 사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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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3호에 따라 곤충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한 사육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용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4호에 따른 식용 곤충을 말한다. 2. "사료용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7호에 따른 사료용 곤충 및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 중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4조에 따른 곤충류를 말한다. 3. "발효톱밥"이란 흰점박이꽃무지 및 장수풍뎅이 등 부식성곤충의 먹이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목재에서 유래한 톱밥에 밀기울 등 영양원을 포함하여 발효시킨 것을 말한다.

제3조(사육시설 기준과 관리 등) ① 식용 곤충과 사료용 곤충의 사육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의 사육에 적합하도록 온도 및 습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사육실은 식용, 학습·애완 곤충, 사료용 곤충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의 사육실과 공간적으로 구분되고,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3. 사육실과 사육도구의 세척 및 소독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4. 곤충의 먹이는 격리된 실내공간에 별도로 청결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② 식용 곤충과 사료용 곤충의 사육시설 및 먹이관리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육일지에 기록되어야 한다. 1. 작업 연월일 2. 사육 곤충종류 및 사육량 3. 사육실 온도(℃), 습도 4. 소독, 세척, 출하관리 사항 5. 먹이원 관리(종류, 제조일, 구입일) ③ 사육일지는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먹이기준) ① 식용 곤충 중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및 장수풍뎅이 유충의 먹이원인 발효톱밥에 사용되는 목재는 원목 또는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접착제·콘크리트·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 묻지 않은 폐목재를 말한다. ② 환경정화 곤충으로 사육, 유통 또는 판매하는 곤충 외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먹이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출하관리) ① 식용 곤충 중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의 출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출하관리를 위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10℃ 이하에서 냉장보관 할 수 있다. 1.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은 부화 후 100일 이내 2. 장수풍뎅이 유충은 부화 후 180일 이내 ② 사료용 곤충 중 아메리카동애등에 유충과 집파리 유충의 출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출하관리를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10℃ 이하에서 냉장보관 할 수 있다. 1. 아메리카동애등에 유충은 부화 후 20일 이내 2. 집파리 유충은 부화 후 5일 이내 ③ 식용 곤충과 사료용 곤충은 출하 시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2일 이상 절식시켜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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