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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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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충청북도 청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4-●●●●-17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10000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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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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