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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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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충청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문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9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