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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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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연초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산업정책과 문의: 농산업정책과/06-●●●●-239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