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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민 자전거보험

발행 2025.11.18·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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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사망, 상해 등) 보험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험대상: 양천구 주민등록 구민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사망, 상해 등) 보험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험대상: 양천구 주민등록 구민 ○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범위 및 내역 - 사망: 자전거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사고로 3~1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미만 제외) [4주이상 20만원 / 5주이상 : 30만원 / 6주이상: 40만원 / 7주이상: 50만원 / 8주이상: 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로 6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주수 관계없이 6일이상 입원)] -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지원내용: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음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시군구 담당부서: 교통과 문의: 양천구청 교통과/02-●●●●-369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27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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