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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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제계약지원관 업무를 조정ㆍ감독하는 방위사업청의 관계 부서에 적용한다.
제3조(지휘감독)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국제계약지원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국제계약지원단장 임명) ① 국제협력관은 해외 주재국(이하 "주재국"이라 한다)에 파견한 국제계약지원관이 2명 이상인 경우 직급, 계급 및 근무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제계약지원관 중 1명을 국제계약지원단장으로 임명하되, 미국의 경우 주미 군수무관이 국제계약지원단장 직위를 겸한다. ② 국제계약지원단장은 현지 인원통제 및 근무자세 유지를 위하여 소속된 국제계약지원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제협력관은 국제계약지원단장에게 임무 수행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제계약지원관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무실 운영) ①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주재국 공관과 별도의 독립사무실을 운영한다. 단, 주재국 여건상 독립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국방 정보본부와 협조하여 공관 내 사무실을 지원 받을 수 있다. ②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업무상 특수성 및 국방 정보본부와의 협조관계를 고려하여 주재국 국방무관(유럽 각군무관 및 미국 군수무관을 포함한다)에게 국제계약지원단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통신수단) ① 국제계약지원관은 긴급 보고사항이나 연락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및 인터넷 PMO 업무관리 정보체계 등 가용 통신수단을 활용한다. ② 그 밖의 연락을 위한 통신수단은 국방부 및 외교부의 외교행낭에 관한 행정규칙을 적용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국제협력관이 관련기관과 정산하여 처리한다.
제7조(타 규정의 준용) 이 규정 외에 국제계약지원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 및 국방 정보본부 「재외공관주재 무관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복무
제8조(국제계약지원관의 근무기간) ① 국제계약지원관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기간 변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에 대해 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국제계약지원관의 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단, 근무기간 연장은 최대 2년에 한한다. 1. 근무기간 연장 가. 주요 현안문제 해결, 업무 연속성 유지 등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나. 근무평정, 업무성과가 우수하여 국제협력관이 근무기간 연장을 추천한 경우 2. 근무기간 단축 가. 「공무원 행동강령」또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그 시행령을 위반하는 경우 나. 국제계약지원관으로서의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다. 근무평정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받은 경우 라. 기타 국제계약지원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근무기간 변경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제협력관으로 하고, 위원은 북미지역협력담당관, 공직감사담당관, 각 본부 총괄팀장으로 하며, 국제계약지원관의 업무실적, 근태기록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의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의 찬 ㆍ 반 의견이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임무 및 업무분장) ① 주미 국제계약지원단의 각 직책별 임무 및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계약지원단장 가. 국제계약지원관에 대한 업무조정ㆍ통제, 지도ㆍ감독 및 재산관리 1) 국제계약지원단 예산집행 통제ㆍ감독 2) 주요 행정/첩보 보고 통제ㆍ감독 3) 보안담당관 임무 4) 재산대장 관리유지 5) 국방 정보본부(주미 군수무관 포함)와의 업무협조 2. 육ㆍ해ㆍ공군 사업담당관 가. 무기체계 획득관련 정보수집 나. 대외군사판매제도(이하 "FMS"라 한다)오퍼요청/획득 및 수락업무 다. 국외구매관련 첩보 수집 라. 각군 연락장교와 협조 유지 마. 미국 목록자료 획득 및 업무협조 바. 방산장비 수출지원 관련협조 3. 육ㆍ해ㆍ공군 연락담당관 가. 오퍼 획득/개정/수정관련 대미 협조 나. 대외군사판매 오퍼수락 후 구매물자의 청구처리, 적송확인 및 물자추적,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 다. 관련 FMS 담당관과의 업무 협조체제 유지 라. 각 군 군수업무 연락 및 지원 마. 방산ㆍ획득 및 군수분야 첩보수집 4. 상업구매ㆍ법무담당관 가. 국제계약지원단 예산 운영계획 수립 나.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회계관리 및 자금결산) 임무 다. 방위사업청 계약건에 대한 분쟁시 법적 검토 라. 국제회의 법무분야 업무지원 마. 상업계약팀이 조달지시한 현지구매 견적획득, 협상, 계약체결 지원 및 이행관리 바. 기 계약한 상업구매 품목에 대한 계약이행관리 사. 국제 조달기술에 관한 정보수집 5. 대외협력담당관 가. 미국방성 및 국무성과 방위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협조 나. 군수품 수출의 확대에 관한 대미 협조 및 자료의 수집 다. 방산ㆍ획득 및 군수분야 첩보수집 라. 시장조사 및 조달원 발굴 마. 업체 신용조사 및 가격정보 수집 바. 주미 타국 무관과의 협조 및 자료 수집 6. 운송담당관 가. FMS 및 상업구매 물자에 대한 운송업무의 통제 나. 운송 대행경비 및 운송비 지불을 위한 심사 다. 운송 대행업무에 필요한 운송업체와의 업무협조 라. 미국 내륙 운송을 위한 통제방법의 수립 마. 방산ㆍ획득 및 군수분야 첩보수집 ② 유럽지역 국제계약지원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동일한 국가에 국제계약지원관이 2명 이상 파견되는 경우 제1항을 참고하여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긴급소요품목 및 무응찰품목 또는 현지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된 상업구매 물자의 현지구매 협상 2. 방산정책 및 조직, 무기체계자료 등 방산ㆍ획득업무 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 3. 방산ㆍ군수 협력, 방산장비 수출을 위한 대주재국 협조 및 지원 4. 기 계약된 상업구매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5. 국외조달 관련품목에 대한 가격정보 획득 및 해외업체 신용조사 6. 해외시장조사 및 보급원 발굴 7. 주재국 계약관계 법령, 거래관행에 관한 자료수집 8. 그 밖의 지시사항 ③ 재외국 분임계약관으로 임명된 국방무관은 방위사업청 차장의 계약권한의 일부를 분임 받아 현지구매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국제협약 등 준수) ① 국제계약지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한국과 주재국간 협약ㆍ협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국제계약지원관은 주재국의 법령, 제도, 문화, 전통, 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제계약지원관은 주재국 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품위유지 및 영리활동 금지) ① 국제계약지원관은 해외에서 한국의 방위사업청을 대표하는 신분임을 자각하고 항상 자신의 복장, 용모, 자세 및 언행 등을 단정히 하여 높은 수준의 품위와 청렴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제계약지원관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금품 등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③ 국제계약지원관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④ 국제계약지원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제12조(대외 공식발표) ① 국제계약지원관은 청장의 허가 없이 대외적인 공식발표를 할 수 없다. ② 주재국 정부의 공식발표 요청시에는 일시, 장소, 주제, 목적 등을 포함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발표하여야 한다.
제13조(주재국 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국제계약지원관은 제9조에 따라 부여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정부 등 관련기관은 물론, 한국에서 파견된 정부기관 또는 민간업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국방무관과의 관계) ① 국제계약지원관은 국방 정보본부 소속의 국방무관과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국방무관이 알아야 할 일반적인 국제계약지원단의 주요활동 상황에 대하여 협조한다. ② 국제계약지원관은 지휘계통 이외의 타기관에 대하여 직접 보고할 수 없으며, 타기관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지 않는다. 다만, 보고하려는 내용이 타기관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재외국 현지에서의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재외국 분임계약관으로 임명된 국방 정보본부 소속의 국방무관은 계약관련 업무에 대하여 국제협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국제계약지원관은 FMS(미국만 해당한다) 및 상업구매 업무에 한하여 재외국 분임계약관으로 임명된 국방무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단, FMS 및 상업구매 업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무관과 상호 업무협조 및 지원관계를 유지한다. ⑤ 대미 국외구매사업의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미 군수무관은 주미 국제계약지원단장으로써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제계약지원관에 대한 업무조정ㆍ통제, 지도ㆍ감독 및 재산관리 2. 「주미 분임계약관」으로서 FMS 및 상업구매 관련 계약업무 3. FMS 및 상업구매 관련 각종 회의 및 외교행사 등 대외적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 대표임무 수행 가) 미국 군부인사 및 고급부서장 협조 나) 초청된 공식행사 참석 등 관련임무 수행
제15조(복무관리 및 공무출장) ① 근무지는 국제계약지원단 사무실(단, 각군 연락담당관은 해당 미군부대 내 사무실)이며, 휴가ㆍ조퇴 및 외출과 주재국 내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근무상황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제계약지원관은 출장 시 국제계약지원단장에게 사전 출장계획 보고 후 출장을 실시한다. ③ 주재국 외(대한민국 또는 제3국) 출장 시 1개월 전까지 국제협력관에게 출장 계획보고를 하여야 하며, 출장 후에는 출장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출장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절차는 「공무 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을 따른다. ④ 국제계약지원관의 근무복장은 단정한 사복으로 하되, 행사 참석 등 필요시 국제계약지원단장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⑤ 공휴일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휴가) ① 모든 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또는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연가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가는 업무의 공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연가실시 전 국제계약지원단장의 승인을 받고, 승인내용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제계약지원관은 본국 내 사적 용무, 직계가족 사망 등의 이유로 청원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제협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직계가족 사망 등 급한 용무로 인해 승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유선승인 후 사후조치 할 수 있다.
제17조(여비지원) ① 공무출장 여비는 순로(최단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공무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따른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 경과 노정에 따른 여비를 계산한다. ②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의 경우 귀국여비를 지급한다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가족 동반시 가족여비 포함) 2. 주재국내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가족을 철수 시켜야하는 경우 ③ 여비는 1박 이상의 공무출장시에만 「공무원 여비 규정」상 단가표에 따라 정액을 지급하며, 당일 공무출장일 경우에는 교통비, 식비 등 소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단, 항공운임료는 별도 지급한다.
제18조(의료지원) ① 국제협력관은 국제계약지원관 및 그 동반가족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의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제계약지원관이 주재국 현지에서 입원치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 1. 발병일시 2. 병명 3. 입원 및 치료병원 4. 치료 예정기간 5. 기타 ③ 국제계약지원관이 의료보험을 가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1. 치료비의 1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 2. 총 의료비 기초공제액이 미화 30달러 이상 또는 연간 기초공제액이 보험가입액의 10%이상인 보험 3. 가구당 1구좌를 기초로 하는 단체보험 ④ 국제계약지원관이 위 제3항에 따라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제협력관은 납입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주요업무 및 활동
제19조(FMS 및 상업구매 업무) ①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라 FMS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오퍼요청서 접수 및 요청 가.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오퍼요청서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으로부터 접수하여 오퍼요청서상의 제반 기록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3근무일 이내에 미국 해당 이행기관에 발송하고 해당 오퍼의 조기 획득을 위해 오퍼발행기관과 협조한다. 나.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미국 해당 이행기관에 오퍼요청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예상 획득 기한 이내에 오퍼를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오퍼발행 지연원인을 확인하여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미국 해당 이행기관에 오퍼발행을 촉구한다. 2. 오퍼획득 및 보고 가.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미국 국방성 및 산하 해당기관으로부터 오퍼(P&A포함)를 획득하면 오퍼요청서 내용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보고한다. 나.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오퍼요청시 내용과 오퍼발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오퍼의 내용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기관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보고한다. 3. 유효기간 연장 가.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으로부터 오퍼 유효기간 연장 지시를 접수하면 미국 해당 이행기관에 오퍼 유효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나. 오퍼 유효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오퍼금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자금 지급 계획도 동시에 수정해야 한다. 4. 오퍼수락 서명 가.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으로부터 오퍼수락 서명 지시를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오퍼 내용을 최초 오퍼요청서의 내용과 대조하여 확인한 후 주미 국제계약지원단장이 서명한 오퍼를 미국 해당 이행기관으로 발송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통보한다. 나.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서명된 오퍼 원본은 자체보관하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사본을 송부하여 해당 오퍼가 수락통보되었음을 보고한다. 5. 오퍼취소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으로부터 오퍼의 취소요구를 접수하면 미국 국방성 및 해당 산하기관에 서면으로 오퍼 취소를 요청한다. 6. 오퍼의 시행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오퍼가 수락되어 북미지역협력담당관으로부터 초입금 송금내역을 접수하면 미 국방성 재무회계본부(DFAS)에 신속히 통보하여 채무이행승인서(O/A) 발부 및 케이스시행을 촉구한다. 7. 대금지급 절차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장비, 물자, 용역관련 미 국방성 재무회계본부의 요청에 따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실에서 국제계약 거래은행을 통해 물자대금을 송금한 현황과 지불준비 대기자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현황을 관리하여 적정수준의 자금이 유지되도록 하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월별 현황을 보고한다. 8. 수송대행경비 가.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FMS 물자수송에 필요한 미 내륙수송비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지불 요청한다. 나.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업체로부터 청구서를 접수하면 서류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군별 케이스 지출 청구서를 작성한 후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지출 의뢰한다. 9. 오퍼종결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오퍼종결 요청서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으로부터 접수하면 요청내용을 검토 후 미국 해당 이행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오퍼의 조기 종결을 위해 오퍼 발행기관과 협조한다. ② 국제계약지원관은 방위사업청 예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라 상업구매(현지구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가격정보 획득 및 신용조사) ① 국제계약지원관은 국제협력관이 지시한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용역업체를 활용하거나 자체수집 활동을 통하여 수집하고, 그 결과를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 ② 국제계약지원관은 국제협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업체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보고 한다.
제21조(방산 수출ㆍ입 지원활동) 국제계약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방산 수출ㆍ입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주재국 방위산업 여건 및 실태 파악 가. 주요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장단기 계획 및 예산 파악 나. 방산물자 생산 능력 및 방산기술 수준 다. 무기체계 개선사업 및 수출가능 품목 라. 무기 수출 및 구매절차 마. 방위산업 담당부서 및 담당관 바. 방위산업 관련 교류 및 협정체결 현황 사. 방위산업 관련 유력인사 파악 및 관계 유지 2. 수출활동 지원 및 방위산업제품 홍보활동 가. 면담 및 방문 주선지원 나. 거래의향 파악 다. 방산관련 유력인사 초청 및 홍보활동 지원
제22조(정보수집) ① 국제계약지원관은 국방정책, 방위산업, 획득ㆍ계약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여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 ② 국제계약지원관은 국방무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주재관 등, 재외공관 주재관과 정보수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제계약지원관은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한 보고서를 월 1회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거나 적시성을 요구하는 정보보고일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제협력관은 정보수집 보고서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배포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업 무 보 고
제23조(업무보고 절차) ①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 ② 재외국 분임계약관인 국방무관은 분임계약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 ③ 청내 각 부서장은 고유업무에 대하여 국제계약지원관에게 청장 명의로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제협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의 종류 및 시기) 업무보고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간업무보고 : 매월 첫 번째 수요일 2. 분기업무보고 : 분기익월 첫 번째 수요일 3. 전년도 업무실적 종합분석 및 신년도 업무계획보고 : 매년 1월 10일 이전(개인 업무실적 및 계획은 담당별 별도 제출) 4. 주간보고 : 매주 수요일
제5장 예산운용
제25조(관서운영경비 분임출납공무원 임명) 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 규정에 따른 각 직책별 임무 및 업무분장을 고려하여 국제계약지원관 중 1인을 분임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26조(관서운영경비 지급 및 관리) ① 국제계약지원단에서 사용하는 관서운영경비는 해당 연도 국제계약지원단 예산운영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송금할 수 있다. ②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지급된 관서운영경비를 인근 주재국 은행 지점에 예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 등 필요시에는 현금으로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27조(예산의 사용) ① 국제계약지원단장은 해당 연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운영계획에 따라 지급된 예산을 예산과목별 범위 내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한다. ② 모든 관서운영경비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송금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예산과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조정을 할 수 없다. 1. 110-03(상용임금) 2. 210-07(임차료) 3. 220-02(여비) 4. 240-01(업무추진비) 5. 320-09(고용부담금) 6. 430-01(자산취득비) ④ 현지 고용인을 위한 상용임금 등은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8조(예산의 이월) ① 관서운영경비의 연도말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이월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제협력관은 연도말 사용잔액에 대하여 익년도 예산배정시 배정액에서 공제 후 배정하여야 하며, 공제된 잔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관서운영경비를 이월할 경우 매월 보고되는 출납계산서에 수령금액, 집행잔액 및 이월내역을 명시하여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연도말 사용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직전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 중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시설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제29조(회계관련서류 유지) 국제계약지원단장은 관서운영경비를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증거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지급결의서(별지 제1호의 서식) 2. 지출경비의 영수증(채권자의 영수증 구비가 불가능할 경우 일차 수령권자의 영수증 으로 대체) 3.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필요시) 4. 구매계약관련 서류 및 견적서/청구서(자산취득시) 5. 여비지급시 산출근거 및 관련서류 6. 자금출납부(별지 제2호의 서식)
제30조(회계규정 적용) ① 국제계약지원단 운영예산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및 이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② 그 밖의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관서운영경비 집행 매뉴얼」 및 국방정보본부 「재외무관부 회계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31조(보고 및 건의) 국제계약지원단장은 회계관련 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가. 별지 제3호의 서식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1부를 분기별로 보고한다. 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고한다. 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현금을 직접 보관할 경우 현금잔액 보관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은행예치 잔액증명서와 국제계약지원단장의 현금보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서운영경비 보고서상의 잔액의 합계액은 은행예치 잔액증명서의 금액과 현금보관증 합산액의 합계와 일치되어야 한다. 라. 의료비 및 자산취득비의 사용 영수증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은 송부하여야 하며, 차량교체시에는 계약서(판매, 구매) 사본을 송부한다. 2. 그 밖의 보고서 가. 보험료 청구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보험만기 2개월 전까지 보고한다. - 보험의 종류 및 대상금액 - 보험기간 - 사고발생시 조건 나. 보험료 지불결과는 ‘가’ 목의 보고 건을 연호로 하여 영수증 사본(번역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제6장 재산관리
제32조(재산관리) ① 국제계약지원단이 보유 운용중인 각종 재산 및 물품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어야 하며, 철저한 예방정비와 보수를 행함으로써 그 성능 및 원형을 최대로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제계약지원단장은 획득, 교환, 처리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제계약지원단장은 관서운영경비로 구입한 물품의 출납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관리기록부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재산대장 및 물품관리기록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재산대장 및 물품관리기록부는 사무처리 등 행정업무에 사용되는 재산 및 물품과 주택에서 사용하는 주거 및 접대용 물품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사무실용과 주택용 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재산 및 물품이 하나의 구성품을 이루었을 때에는 개개의 단위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3. 폐기, 교환 및 기타의 사유로 처분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록부 해당난을 2개의 적색 선으로 삭제한다. 이 경우 삭제한 부분은 해독할 수 있어야 하며, 교환된 품목은 별도 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청 정기재물조사 계획에 따라 재물조사를 실시하며, 물품관리현황을 국제협력관(북미지역협력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제계약지원단장은 보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국제계약지원단 자산(건물, 토지 등)에 변동이 있을때는 국제협력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차량관리) ① 국제계약지원단장은 공무 목적으로 사용할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용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1. 업무지, 업무용도, 예산범위, 현지 판매여건 등 2. 기본적인 사양(옵션) 3. 차량의 색상은 검정색, 흰색, 청색, 회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상 선택 ③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업무용 차량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차량의 주문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차량의 매각과 구입을 해당 회계연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 1. 현 차 량 가. 차종 및 형, 배기량, 실린더 나. 사용경위(정비실적 및 주행 실거리(Km) 포함) 다. 교체사유 라. 매도 예상금액(매도시 받을 수 있는 금액) 마. 그 밖의 참고할 사항 2. 교체대상 차량 가. 차종 및 형, 배기량, 실린더 나. 예정 구입금액 다. 차량 면세제도(가능한 경우) 라. 편의용품 마. 카탈로그 바. 그 밖의 참고할 사항 ④ 국제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차량의 교체를 승인할 수 있다. 1. 구입후 6년 이상 경과한 차량,(단, 외국산 차량은 7년이상 경과한 차량) 2. 기후, 도로여건, 분실 및 사고 등 특수 사정에 따라 조기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⑤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차량구매시 주재국에서 주문하는 가격이 국내 대리점을 통한 가격보다 월등히 고가일 경우 국내에서 직접구매 할 수 있다. ⑥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차량구입을 완료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차종 2. 계약일자 3. 인도일자 4. 구입차량의 예산사용 내역서 5. 구입차량의 면세혜택에 대한 설명 6. 전 차량의 매도일시 및 금액 7. 매입계약서 사본 및 번역문 8. 구입차량의 영수증 사본 9. 구입차량의 천연색 사진 정면 및 측면 각 2매(3인치 × 5인치) 10. 전 차량의 매도금액에 대한 영수증 사본 11. 전 차량의 매도계약서 원문의 사본 및 번역문 12. 물품관리기록부 사본 ⑦ 국제계약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차량의 철저한 예방정비로 수명을 연장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업무용 차량을 분실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차량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4.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시, 목적지, 사용목적, 사용자, 운행거리(마일리지), 주유내역, 차량 정비내역 등을 차량운행일지(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⑧ 업무용 차량의 운용관리 여건상 국제계약지원관의 개인차량을 공적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비소모성 물품구입) ① 비소모성 물품이라 함은 사용연한 1년 이상의 내구성 물품(물품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서운영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것과 공관 등에서 기부된 것을 말한다. ② 국제계약지원단장은 각종 비품 등 비소모성 물품을 구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품목, 단가, 수량, 금액, 카탈로그 등 설명자료 2. 구입사유 및 필요성 ③ 국제계약지원단장은 물품구입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품목, 단가, 수량, 금액, 품목별 내구연수 2. 예산사용 내역 3. 품목별 천연색 사진 각 2매(3인치 × 5인치) -재산대장카드에 부착 4. 매입가격서 사본 및 번역문 5. 기타 참고할 사항 6. 영수증 사본 첨부 7. 재산대장 카드, 비소모품 카드관리부 사본(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제35조(비소모성 물품의 불용 및 폐기처리) ① 물품의 폐기처리는 장기사용으로 인한 물품의 노후, 사용자의 관리 부주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 불가품 이거나 사용은 가능하나 타당한 사유에 의거 불필요한 물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폐기, 매각, 이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국제계약지원단장은 비소모성 물품을 폐기처리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협 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품목 및 수량, 내구연수 2. 구입일시 3. 구입금액 4. 폐기 또는 매각사유 5. 매각코자 할 때에는 매도예상 평가액과 매도후 예산사용 방안을 포함(평가액 조서첨부)
제36조(망실 또는 훼손 보고) ① 국제계약지원단장은 비소모성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국제협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 처리한다. 1. 품목 및 수량 2. 구입일시 3. 구입금액 4. 망실 또는 훼손일시 5. 사 유 ② 개인의 과실로 인한 비소모성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의 경우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제37조(주택임차 및 관사관리) ①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주택임차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주택임차료는 외교부 재외공무원 직원주택 임차료 상한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단, 임차료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 주차장 임차료 지급을 인정하며, 주차장 임차료 지불은 원칙적으로 단일한 주택임차계약서에 주차장 임차조항을 포함하여 동일한 지불처(임대주)에게 일원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②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주택의 신규임차 또는 임차를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규임차 주택선정 사유 또는 임차변경 사유 2. 건물의 위치, 구조, 규모 등에 관한 설명서 및 다각도 사진 3. 임대인으로부터 주택과 함께 제공받은 비품 4. 월 임차료 5. 계약서안 6. 수수료 및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서류 7. 그 밖의 의견서 ③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임차주택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고자 할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임차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으로 인하여 예산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경우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임차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료는 현지국 통화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임차계약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의 임차료 인상 한도액, 임대주에 의한 통상적인 주택의 수선의무, 계약 기간 중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의 자유로운 승계입주 등 임차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국제계약지원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익년도 임차 소요액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국제계약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임차 결과를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택주소 및 전화번호 2. 계약기간 3. 계약서 사본 4. 각종 수수료 영수증 ⑨ 국제계약지원단 관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시설유지비를 지급하고, 국제계약지원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익년도 사용계획서를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점검사항, 조치내용 등 관사관리 유지실적을 업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시설유지비 사용실적 결과 보고서(일시, 점검사항, 조치내용 포함)를 분기별로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국제계약지원단 관사의 입주자격 및 입주순위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국제계약지원단장 2. 국제계약지원관
제7장 보안유지
제38조(인원 및 시설보안) ①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소속된 인원과 가족, 시설 및 물자에 대한 보안 및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주재공관 및 국방무관의 각종 보안 및 보호 대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국제계약지원단장은 고용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1. 고용원 채용시 철저한 신원 파악과 보안서약서를 집행하고 채용후에는 철저한 동향 파악과 관리를 통해 내부자에 의한 업무자료의 유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안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2. 고용계약서상에 비밀준수 의무 고지 및 위반시 해고, 제재조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3. 고용인은 회계 및 비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별도 사무실 배치 및 타 사무실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4. 고용인은 출입문 열쇠관리, 직원 부재시 사무실 단독근무 등을 할 수 없다. 5. 퇴직시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다. 6. 그 밖의 청소원, 시설ㆍ장비보수 및 정비요원 등 작업시 관계관이 입회하여 감독해야 한다.
제39조(통신 및 문서보안) ① 국제계약지원단장은 각종 통신 및 문서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보안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 및 자재의 보호관리는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및 청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보안규정 적용) 그 밖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및 청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인원선발
제1절 선발원칙 및 기준
제41조(선발원칙) ① 국제계약지원관의 선발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4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교체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전에 국제계약지원관을 선발 또는 교체계획을 청장에게 보고한 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조직인사담당관은 교체소요에 따라 국제계약지원관을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교체예정 소요 파악 2. 선발계획 수립 및 보고 3. 선발요강 공고 4. 응시자 서류 제출 5. 영어ㆍ주재국어 및 구술평가 6. 심사대상자 판단 7. 면접 8. 선발추천심의 9. 선발 10. 파견전 교육 11. 파견(임무수행)
제42조(지원자격 요건) ① 국제계약지원관 선발을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에 능통하고 실무 및 행정능력을 구비한 자 2. 선발직전 3년간 근무평정 결과가 우수한 자 3. 직급(계급)에 상응한 교육 또는 경력을 가진 자 4.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는 제외(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보안 사고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기록이 말소되더라도 제외) 5. 본인 및 배우자의 신원이 확실한 자 6. 복귀시점 기준 정년 잔여 정년이 3년 이상인 자 7. 선발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자, 선발제한기한이란 PMO, 국제계약지원관 등 국외파견근무와 국외 위탁교육 수료시 해당기간의 1.5배 기간을 말한다.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국제계약지원관의 지원자격 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당해 연도 선발계획에 포함하여 시달한다.
제43조(선발시험과목 및 배점) 국제계약지원관 선발을 위한 시험과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ㆍ주재국어(50%)
2. 능력평가 및 면접(50%)
제2절 선발절차
제44조(선발계획 수립 및 보고) ① 교체예정자에 대한 선발요강 및 계획은 지원자들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개월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은 목적, 방침, 일반계획, 세부선발계획, 행정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조직인사담당관은 청장에게 선발계획을 보고 후 국방대학교, 육군정보학교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시험일 1개월 이전에 선발시험 관련 협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5조(선발요강 공고) 조직인사담당관은 국제계약지원관 선발요강을 청 인트라넷 포탈 및 각 군(육군, 해군, 공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선발직위 2. 응시자격 3. 응시자 추천절차 4. 제출서류/기한 5. 시험과목 6. 시험일시 및 장소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46조(응시자 제출서류) 선발시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약식자력표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3. 신원진술서 1부(소정양식) 4. 국외근무자 복무서약서 1부 5. 해당연도 실시 종합신체검사 합격증 1부 6. 명함판/증명판 컬러사진 각 2매 7. 최근 3년간 근무평정 결과 1부(각군 인사부서에서 별도 발행) 8.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제47조(제출서류 심사 및 대상자 판단) ① 인사팀장은 제출된 구비서류를 심사한 결과, 제42조의 자격요건에 저촉된 자를 결격 사유별로 구분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② 인사팀장은 통보한 결격사유 해소여부를 협조한 후 선발 직위별 시험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인사팀장은 시험응시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비상기획보안팀장에게 요청하여 관련기관에 의뢰토록 한다.
제3절 시험관리
제48조(시험관리) 조직인사담당관은 영어회화 및 주재국어, 면접 등에 대해 날짜를 달리하여 시험을 볼 수 있다.
제49조(구술평가 관리)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구술평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50조(면접시험 관리) ① 조직인사담당관은 면접시험 계획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발직위 및 선발인원 2. 배점기준 3. 면접장소 4. 면접위원 5. 보안유지 6. 소요예산 7. 그 밖의 사항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면접시험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접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위원장 1명 2. 면접평가위원 4∼6명 3. 간사 1명 ③ 면접시험위원장은 국장 또는 부장 이상으로 한다. ④ 면접시험위원은 과장(팀장) 이상으로 한다. ⑤ 조직인사담당관은 면접시험위원의 3배수 중 1배수를 면접시험 2일 전까지 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⑥ 면접시험위원장은 면접시험위원을 시험실시 30분전에 소집한다.
제51조(선발결과처리) 조직인사담당관은 선발결과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정시까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절 선발 및 후속조치
제52조(선발추천심의) ① 인사팀장은 시험결과, 응시자격요건, 신원조회 결과 및 적부심사표를 작성하여 선발추천심의를 준비한다. ② 인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발추천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1. 심의대상자 명단 1부 2. 시험결과 및 심의자료 1부 3. 인사기록카드 및 약식자력 사본 1부 4. 그 밖의 필요한 서류 ③ 선발추천심의는 국가관, 용모 및 자세 등 현지 업무 수행능력과 장기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④ 국제계약지원관의 최종선발은 선발시험 결과를 토대로 선발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장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3조(선발추천심의위원회 구성) ① 조직인사담당관은 선발추천심의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위원장 1명 2. 선발추천심의위원 4∼6명 3. 간사 1명 ② 선발추천심의위원장은 국장 또는 부장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과장(팀장) 이상으로 한다.
제54조(선발추천심의위원회 소집) 조직인사담당관은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선발추천심의위원의 3배수 중 1배수를 선발심의 2일 전까지 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55조(재선발) 조직인사담당관은 선발추천심의결과 합격자가 없는 경우 재선발을 할 수 있으며, 재선발 절차는 선발절차와 동일하다.
제56조(선발 후속조치) ① 조직인사담당관은 최종선발인원이 확정되면 관련 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국제협력관은 선발확정인원에 대한 파견전 교육(OJT, 어학, 보안, 그 밖의 과정 등)에 대비하여 인사명령 조치 등 조직인사담당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파견전 교육
제57조(파견전 교육) ① 국제협력관은 국제계약지원관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주미군수무관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국방부 정보본부와 협조하여 무관 파견전 소집 교육 일정 중 필요한 부분에 국제계약지원단 인원이 교육에 동참할수 있도록 한다.
제58조(교육내용) 국제계약지원관의 파견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정책, 방위산업 및 획득관련 업무, 국외조달업무(FMS, 상업구매) 2. 직무별 현장교육(OJT) 3. 무역관계 실무 및 관서운영경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4. 주재국 정세 및 군사정세 5. 정신 및 정훈교육 6. 통신운용(암호 등), 전산실무 등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9조(교육통제) 국제협력관은 국제계약지원관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교육을 조정ㆍ통제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해 사전에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인계인수
제60조(인계준비) ① 전임 국제계약지원관은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이 도착하기 3개월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준비하여야 한다. 1.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의 주택 및 거주를 위한 준비(사무실 및 주택 비품현황 포함) 2.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의 자녀취학에 관한 필요사항 3. 그 밖의 업무파악 및 부임준비에 필요한 사항 ② 전임 국제계약지원관은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이 출국준비 및 조기업무파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1항과 관련된 사항들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신고) ①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은 출국전 국제협력관에게 파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은 주재국 법규 및 관례에 따라 관계기관에 필요한 등록을 실시하고 등록상황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합동근무) ① 전임 국제계약지원관과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은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합동근무한다. ② 합동근무에 소요되는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63조(인계인수) ① 인계ㆍ인수는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의 인사명령상 일보일자에 실시한다. ② 인계ㆍ인수시에는 인계ㆍ인수서에 상호 서명날인하며, 인계ㆍ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금출납 등 예산 및 회계사항 2. 재산 및 비품, 물품관리 3. 비문관리사항 4. 연간 주요사업계획 5. 진행 및 미결사항 6.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사항 가) 재임기간중 주요 업무실적 및 현황 나) 당면과제/사업 다) 주요 업무담당관 연락처 및 특성 라) 업무발전 제언 마) 종합의견 바) 인계사항 주요목록 사) 재산/비품대장 아) 기타 필요한 서류 및 일반사항 등 ③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은 인계ㆍ인수서상의 기록과 인수한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은 인계ㆍ인수가 완료되었을 경우 인계ㆍ인수 내용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복무계획 및 귀국보고서 제출) ① 파견전 교육을 완료한 국제계약지원관은 파견 1주일 전 까지 국제계약지원관 복무계획서를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체 귀국한 국제계약지원관은 귀국후 1주일 이내에 귀국 보고서를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활동 및 평가
제65조(활동평가) ① 국제계약지원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월별 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연 1회 심사분석 평가하며, 필요시 각 군 연락담당관의 활동평가를 위해 소요군 대상 업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제계약지원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이를 근무평정 및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66조(신상필벌) ① 국제계약지원관 활동관련 사항 중 방산수출관련 수출실적 증대, 유가치 첩보보고, 국제계약지원단 운영 및 업무관련 예산절감 실적이 있을 경우 방위사업청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국제계약지원관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한다.
제67조(근무평정) ① 국제계약지원관의 근무평정은 인사근무 평정지침에 따라 시행하되, 평정계통은 다음과 같다.
②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근무평정시 재외국 분임계약관인 국방무관, 군수무관 또는 국제계약지원단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68조(지도방문) ① 국제협력관은 국제계약지원단의 현지 여건과 업무수행상태를 확인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별도계획에 따라 연 1회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제협력관은 지도방문 결과를 제도개선 및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지적 및 시정사항을 1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