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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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이라 한다)의 제도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HACCP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HACCP 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사항 2. 사건·사고, 언론이슈 등 HACCP 관련 현안 사항 3. 기타 주제별 집중토론이 필요하거나 HACCP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HACCP 제도의 발전적 개선 등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 시 마다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논의 주제 관련자 10명을 선택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10명의 인원 구성비는 소비자단체·업계·학계 각 2명, 식품의약품안전처 2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명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HACC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위원 후보자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HACCP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40명 내외의 협의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소속된 자 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3호의 축산물가공업체에서 근무하는 자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수 4. 식품의약품안전처(이 조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포함한다) 및 산하기관, HACCP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HACC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5. 식품, 축산물 관련 협회에 소속된 자 6. 기타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부문별 전문가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4조에 따른 후보단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기관(단체, 협회, 업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당연 해촉되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구성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마다 개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등 임시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단체, 협회, 업체 등)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의 협의회 위원 후보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논의 주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① 협의회 운영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주제 및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과 관계자는 서약서에 서명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경비 지출)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