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발행 2017.09.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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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5조(군 복무기강의 유지)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 복무기강을 유지ㆍ단속한다.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시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