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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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6.6.23>
제1조의2(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협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이 영에 따라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는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6.23>
제2장 지방소방학교
제2조(설치 등)
제3조(교장)
제4조(하부조직)
제3장 소방서 등 <개정 2006.6.30>
제5조(설치 등)
제6조(서장)
제7조(하부조직)
제8조(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
제9조 삭제 <2021.10.14>
제10조(소방서 등의 운영 등) 소방서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119특수대응단 등 <신설 2021.10.14>
제11조(설치 등)
제12조(단장)
제13조(하부조직)
제5장 소방체험관 <신설 2021.10.14>
제14조(설치 등)
제15조(관장)
제16조(하부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