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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발행 2022.08.2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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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운반허가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반허가 신청) ①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를 운반하려는 자는 운반예정일 15근무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공문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9 서식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 허가 신청서 2. 별지 제1호 서식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 운반/관리 계획서 3. 군용총포등의 운반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운반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긴급하게 운반이 필요한 경우 운반예정일 5근무일 전까지 운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계약변경, 소요군ㆍ사업부서 요구, 개발ㆍ시험소요 발생 등 2. 국가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③ 「군수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군용총포등(이하 "군수품(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을 운반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반허가를 신청하되, 해당 군수품(군용총포등)을 소유한 부대의 장(물품관리관)이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군수품(군용총포등) 운반 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운반 허가)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후 10근무일 이내에 운반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허가ㆍ감독 지침」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반허가 없이 운반할 수 있다.

제4조(운반 신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 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소장"이라 한다.)에게 운반예정일 2근무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반신고필증 발급) ①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방위사업청의 운반허가서와 신고서와의 일치여부(품명, 수량, 운반구간, 운반기간)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을 발급한다. ②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반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운반호송관 임명) ① 운반호송관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129조 규정을 따르며, 운반호송관은 운전자와 별도로 임명한다. ② 운반차량 대수별 호송관 인원 편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제7조(운반 보안) 군용총포등을 운반할 경우 수송업체의 이용, 운반 및 보안책임, 운반 보안준칙 등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일과시간이 경과되어 운반할 경우 군용총포등을 군부대 및 인수업체에 인도 시까지 인수ㆍ인근부대 또는 인수업체에서 경계 및 보안지원을 제공한다.

제8조(운반책임자 임명) ① 군용총포등을 운반하고자 하는 업체 대표는 운전자와 별도로 신원조사를 받은 자를 운반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단, 군용화약류 운반책임자는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운반책임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운반책임자는 군용총포 등 운반차량이 출발하기 전 차량 및 적재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책임자는 운전기술이 능숙한 사람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위사업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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