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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수출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개시

발행 2026.04.21·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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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수출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개시 담당자정지훤 담당부서철강세라믹과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수출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개시

담당자정지훤

담당부서철강세라믹과

연락처04-●●●●-4696

등록일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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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수출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개시

-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공고, 4.22~5.21일까지 접수 -

- 기업당 대출 100억 원까지 대출이자 최대 2%p를 ’27년 말까지 지원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미(美) 관세 조치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한다.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업계의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시중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신규 대출상품을 신설하고,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안정 지원에 나선다.

* (취급 금융기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동 사업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설비투자·M&A·연구개발·경영안정 목적의 자금 대출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100억 원(단, 경영안정자금은 10억 원)이며, 중소기업은 대출이자의 2%p, 중견기업은 1.5%p를 2027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공고는 ’26.4.22일부터 5.21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추천기업 선정평가 후 취급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www.motir.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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