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