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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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3조(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
제4조(신고사항의 변경)
제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제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제7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제8조(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신고관청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제9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10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를 말한다.
제11조(생산실적 등 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영업자는 전년도에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생용품 생산실적 등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을 위탁하여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한 경우에는 위탁한 영업자가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9.7>
제12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제12조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위생용품)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위생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제13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14조(수입 위생용품의 사후관리)
제15조(위생교육기관 등)
제16조(위생교육시간 등)
제17조(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제17조의2(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18조(표시사항 등)
제19조(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20조(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절차)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20조의2(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1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21조의2(위해성 등급)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압류ㆍ회수ㆍ폐기 등에 필요한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은 그 위해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며, 해당 위해성 등급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8.12>
제22조(폐기처분 등)
제22조의2(회수명령 등)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4조(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경우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처분 내용, 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안내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제25조(행정처분대장 등)
제26조(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제26조의2(위생용품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
제26조의3(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의4(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제27조(수수료 납부) 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신고ㆍ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법 제32조제4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