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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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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재해보상팀 문의: 재해보상팀/06-●●●●-02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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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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