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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발행 2018.10.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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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제2조(등록사항)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8>

제3조(가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다.

제4조(예고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제5조(부기등록)

제6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7조(부기등록의 순위)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제8조(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제2장 품종보호 원부 <개정 2010.9.10>

제9조(품종보호 원부의 종류)

제10조(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제1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

제12조(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절 통칙 <개정 2010.9.10>

제13조(등록을 할 경우)

제14조(직권 등에 의한 등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의 등록은 법 제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0.18>

제15조(직권 등에 의한 예고등록) 등록관청은 제4조 각 호의 신청ㆍ청구ㆍ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예고등록을 한다.

제16조(등록신청)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판결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등록신청) 판결 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등의 등록신청)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등의 등록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의 등록은 재외자 또는 품종보호관리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제20조(가등록의 신청) 가등록은 신청서에 해당 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제11조에 따른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신청서) 이 규칙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첨부서류)

제24조(첨부서류의 생략)

제25조(병합신청) 둘 이상의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만 동일한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7조(지분 등의 기재)

제28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의 순서)

제30조(신청의 수리거부)

제31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원부에 적힌 변경 전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으로 본다.

제32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등)

제33조(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의 등록이 있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실시권 설정 등의 등록에 관한 절차 <개정 2010.9.10>

제34조(통상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제35조(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제3절 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절차

제36조(질권의 설정등록신청)

제37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신청) 질권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의 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8조(채권의 일부양도 등으로 인한 등록신청)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질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4절 등록말소에 관한 절차

제39조(포기로 인한 등록말소)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포기로 인한 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사망으로 인한 등록말소)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가 그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일 때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의 등록말소)

제42조(가등록의 말소)

제43조(예고등록의 말소)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절 신탁과 등록 <개정 2012.9.14>

제1관 신탁의 등록 <개정 2012.9.14>

제45조(신탁등록의 신청)

제46조(신청절차)

제47조(대위신청절차)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신탁등록의 동시신청)

제49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제50조(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제51조(피담보채권 이전의 변경 등록)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제53조(신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제54조(직권 등에 의한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신탁사항변경의 등록신청)

제56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등록관청은 제52조제2항 또는 제54조제3호에 따라 수탁자의 해임을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57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및 제55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제2관 신탁과 관련된 권리 등록 <신설 2012.9.14>

제58조(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제60조(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경우 권리이전등록)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제61조(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2조(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63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권리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제4장 보칙 <개정 2012.9.14>

제64조(준용) 품종보호 원부의 작성방법ㆍ기재요령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의 예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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