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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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립공채의 신고)
제3조(상환)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제7조(간사등)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등)
제9조(상환금의 지급)
제10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자,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