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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지정구역 조정

발행 2019.12.2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지정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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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지정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 ㅇ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 나. 조정사항 ㅇ 당 초 : 2,030㎡(1필지)

ㅇ 변 경 : 2,030㎡(5필지)

다. 조정사유 ㅇ 영주댐 건설로 인해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 고택이 이건(보수)중임에 따라 이전부지를 보존?관리하고 기존 배치계획에 따라 승인된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3. 시 행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639-6582/팩스: 054-639-6569 - 주소: (우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6. 지형도면 가. 당 초 : 경북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

나. 변 경 :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81 외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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