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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행정규칙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발행 2025.05.1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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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목재제품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신기술지정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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