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 공고 (舊 로컬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공고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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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우리 곁 소상공인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소상공인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 마감일이 연장 되었습니다 (4.24.→5.6 16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우리 곁 소상공인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소상공인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 마감일이 연장 되었습니다 (4.24.→5.6 16시)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6.03.27 ~ 2026.05.06 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3] 확인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 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 (지원) 가능 ④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⑤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 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 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 참고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지원실 문의: 135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