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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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국제전화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의 신고 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라 한다)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하 "외국사업자"라 한다)과 체결한 국제전화역무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정료(accounting rate)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국제전화역무 취급에 따라 상대방의 통신시설을 이용한 대가로 상호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계약한 단위요율(이하 "국제전화 단위요율"이라 한다.) 2. 정산료(settlement rate)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가 상호간의 착신통화량에 대해서 지불하기로 계약한 단위요율 3. 국제직접통화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 직접 연결된 회선을 통한 국제통화(국제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외국사업자를 경유하여 다른 외국사업자로 착신되는 국제통화를 포함한다.) 단,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국제통화는 제외한다. 4. 중계통화 : 국제전화 발신시 외국사업자를 경유하여 다른 외국사업자로 착신되는 국제통화. 단,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국제전화와 국제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국제전화 발신통화중 외국사업자를 경유하여 다른 외국사업자로 착신되는 국제통화를 제외한다. 5. 역과금통화 : 외국사업자의 교환기로부터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에게 착신되는 국제통화중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국제전화 이용요금을 해당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발신 외국사업자에게 정산료를 지불하게 되는 국제통화. 단,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국제통화는 제외한다. 6. 음성재판매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국제통화. 단,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국제통화는 제외한다. 7. 인터넷폰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국제통화 8.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9.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의하거나 기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3장 신고
제6조(신고) ①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외국사업자와 국제전화역무에 관한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외국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신고 후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등 계약변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4장 일방향 착신행위의 금지
제8조(국제전화호 일방향 착신금지) ①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방향 착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제전화호 일방향 착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반기별 착신통화량이 같은 기간 발신통화량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른 통화량 등의 보고를 허위로 하였을 경우
제9조(통화량 등 보고) ①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통화량 및 정산내역을 국가별, 사업자별로 분리 집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보고대상 가. 국제직접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 나. 역과금통화량 다. 인터넷폰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 라. 정산비용 및 정산수입 내역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보고대상 통화량 가. 국제직접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 나. 역과금통화량 다. 인터넷폰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 라. 정산비용 및 정산수입 내역 ②제1항에 따른 통화량 및 정산내역의 작성양식 및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발신통화량 집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2개 이상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를 통하여 외국으로 발신하는 통화량은 총 발신통화량의 2분의 1을 각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발신통화량으로 한다.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가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통하여 외국으로 발신하는 통화량은 그 발신통화량 전체를 별정통신사업자의 발신통화량으로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화량 및 정산내역 보고의 집계 및 분석을 위해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중립적 기관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통화량 검증)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반기별로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중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에 대해 통화량을 검증할 수 있다. ②검증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교환기자료 및 과금자료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증대상 사업자 이외의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에게 검증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적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