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대통령령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발행 2019.07.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제2조(교섭ㆍ협의당사자)
제3조(교섭ㆍ협의사항의 범위) 교섭ㆍ협의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교섭ㆍ협의절차등)
제5조(교섭ㆍ협의시기) 교섭ㆍ협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행하되, 특별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때마다 행할 수 있다.
제6조(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제7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기능등)
제8조(심의회의 구성)
제9조(위원의 자격)
제9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심의회의 운영등)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당사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의 운영경비등)
제13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