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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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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내용: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545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700000024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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