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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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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용인시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3-●●●●-315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500000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