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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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제4조(감사관)
제5조 삭제 <2013.12.12>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6.16, 2023.8.30>
제7조(기획조정실)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제8조의2(문화미디어산업실)
제9조(종무실)
제9조의2 삭제 <2014.10.23>
제10조(국민소통실)
제10조의2 삭제 <2017.9.4>
제11조 삭제 <2025.12.30>
제12조 삭제 <2025.12.30>
제13조 삭제 <2025.12.30>
제13조의2 삭제 <2014.10.23>
제14조(관광정책실)
제15조(체육국)
제16조 삭제 <2014.2.17>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7조(교무처)
제17조의2(학생처)
제18조(기획처)
제19조(사무국)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제19조의2(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기획관)
제20조(행정운영실)
제21조(학예연구실)
제22조(교육문화교류실)
제23조(지방박물관)
제5장 국립국어원
제24조(원장)
제24조의2(기획연수부)
제25조(어문연구실)
제26조 삭제 <2014.2.17>
제27조 삭제 <2014.2.17>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제28조(관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제29조(기획연수부)
제30조(지식정보관리부)
제30조의2 삭제 <2024.2.6>
제31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제32조(자료보존연구센터)
제33조 삭제 <2020.6.9>
제33조의2(국립세종도서관)
제7장 삭제 <2024.2.6>
제34조 삭제 <2016.4.4>
제35조 삭제 <2024.2.6>
제8장 국립국악원
제36조(원장) 국립국악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4.10, 2024.12.31>
제36조의2(기획운영단)
제36조의3(국악연구실)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37조(전속단체) 국립국악원 및 지방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
제37조의2(지방국악원)
제38조 삭제 <2008.10.13>
제39조 삭제 <2008.10.13>
제9장 국립민속박물관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제9장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설 2012.9.7>
제40조의2(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40조의3 삭제 <2020.6.9>
제9장의3 국립한글박물관 <신설 2014.2.17>
제40조의4(국립한글박물관)
제9장의4 국립장애인도서관 <신설 2020.6.9>
제40조의5(국립장애인도서관)
제10장 국립중앙극장
제41조(극장장)
제42조(전속단체)
제11장 국립현대미술관
제43조(관장 등)
제44조 삭제 <2013.12.12>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제45조(원장)
제12장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설 2015.7.20>
제45조의2(전당장)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 삭제 <2023.8.30>
제14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제49조(평가대상 조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1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8.27>
제49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제49조의3(문화시설기획과)
제50조(한시정원)
제51조 삭제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