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발행 2018.07.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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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조사ㆍ수집 및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를 둔다.
제2조(임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소장)
제4조(하부조직)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연구소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