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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_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발행 2019.09.30·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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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제53조( 제53조(국회 보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 매년 주요 성평등 정책에 관한 보고서 발간

양성평등기본법 제53조( 제53조(국회 보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 매년 주요 성평등 정책에 관한 보고서 발간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평등 관련 법령의 변화, 양성평등정책 조정.합의, 2024년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대과제별 2024년도 양성평등정책 주요 성과,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성평등가족부 키워드: 성평등,남녀평등,양성평등기본법,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수정일: 2026-06-10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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