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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_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발행 2019.09.30·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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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양성평등기본법 제53조( 제53조(국회 보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 매년 주요 성평등 정책에 관한 보고서 발간
양성평등기본법 제53조( 제53조(국회 보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 매년 주요 성평등 정책에 관한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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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성평등가족부 키워드: 성평등,남녀평등,양성평등기본법,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수정일: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