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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2026년도 산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6년도 산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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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 지정된 기존 관리업체는 지정취소의 사유가 없는 한 계획기간(‘26∼‘30년) 내 관리업체 지정을 유지함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 제21조(별지 서식 제5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부 산업에너지협력과 : 044-203-4136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처 : 052-920-0573,7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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