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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발행 2022.04.2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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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 차량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하여 수송능력, 승하차 방식, 또는 동력발생 장치 등 운행과 관련한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차량 2.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한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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