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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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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일반 주택연금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지원내용: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또한 감면혜택 적용 - 재산세 :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문의: 주택금융공사/1688-81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17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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