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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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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지원내용: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통영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6151||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659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30000001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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