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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택자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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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민에게 주택자금 또는 출산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공통)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중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 주민에게 주택자금 또는 출산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공통)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중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자녀 출산이후 365일간 부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 주소 유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자금지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며, 다만 대출 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1년 출생아) - 주택자금지원 : 첫째아 150만원 / 둘째아 최대 1,000만원 / 셋째아 최대 4,000만원 - 출산자금지원 : 첫째아 120만원 / 둘째아 800만원 / 셋째아 이상 3,200만원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2년 이후 출생아) - 주택자금지원 : 둘째아 최대 800만원 / 셋째아 최대 3,800만원 - 출산자금지원 : 둘째아 600만원 / 셋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 주택자금 지원은 대출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미래정책과 문의: 미래정책과/04-●●●●-53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3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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