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참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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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청년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행사ㆍ네트워크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①, ②의 참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청년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행사ㆍ네트워크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①, ②의 참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공고일 기준(’21.12.9) 만 39세 이하(’81.12.10. 이후 출생) ② 예비창업자(팀) 또는 업력 3년 이내(’18.12.9. 이후 창업)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참가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예비창업팀은 팀장 포함 3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의 범위는 [첨부 2]의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업력 3년 이내여야 하며, 창업 여부 기준에 따라 참가 자격 확인 * 하나의 사업자의 공동 대표인 경우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창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1.12.09 ~ 2022.01.27 제외대상: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팀원 포함)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원의 수상 내역을 포함, 기창업자는 대표자 수상내역만 해당 - 2개 이상의 창업 아이템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예선(1차 발표) 진출 시 1개의 창업 아이템을 선택(중복수상 불가) 소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허청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예비창업실 청년창업 TF팀 문의: 135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44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