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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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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인자격협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대학병원협회, 국비유학한림원, 동북아역사재단, 두산연강재단, 미래인재육성재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단법인 한국글로벌코리아스칼라십동문회, 산학협동재단, 삼성꿈장학재단, 서울대학교발전재단, 소비자교육중앙회, 스마트교육재단, 신한장학재단, 에스티엑스장학재단, 의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일주학술문화재단, 임당장학문화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태평양아시아협회, 학습자료협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국교과서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교육삼락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정보화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한국대학총장협회, 한국디지털교육협회, 한국마이스터정책연구원, 한국민간자격협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사연구전국연합회, 한민족미래운동, 호국장학재단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가 규정하고 있는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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