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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발행 2021.07.2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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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군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육ㆍ공군 소속 군검찰부, 해군검찰단, 육군중앙수사단, 해군군사경찰단 및 공군군사경찰단(이하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정보"란 「군사법원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ㆍ보관 및 폐기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4.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란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의 수사관 중에서 제3호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정보저장매체 등"이란 군사법원법 제146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동일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이미지 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비트열 방식으로 동일하게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7. "증거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또는 디렉터리 단위로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8. "가선별"이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를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정보상세목록"이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하여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목록을 말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디지털포렌식 기반체계

제1절 인 원

제5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선발 및 임명)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등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선발과 임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교육 및 인사관리)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전문기관 및 학회 등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제1항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인사관리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7조(대외기관 및 전문가 활용)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대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의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구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2절 시 설

제8조 (디지털포렌식 시설의 구축) ① 디지털포렌식 시설은 분석 시설과 부수 시설로 구축한다. ② 분석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축하되,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ㆍ무결성ㆍ진정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비한다. 1. 디스크포렌식 분석실 2. 모바일포렌식 분석실 3. 네트워크포렌식 분석실 4. 암호분석실 5. 물리복구실 6. 데이터베이스포렌식 분석실 7. 침해사고 대응 포렌식실 ③ 부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한다. 1. 서버실 2. 참관실 3. 디지털 증거 보관실 4. 디지털포렌식 장비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은 그 필요에 따라 분석 시설과 부수 시설의 범위를 조정하여 구축할 수 있다. 다만, 부수 시설 중 참관실은 분석 시설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구축한다.

제9조 (디지털포렌식 시설의 운영) ①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디지털포렌식 시설을 24시간 감시 또는 통제하여 장비 등의 안전을 보호하고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ㆍ무결성을 유지한다. ②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자를 지정한다.

제3절 장 비

제10조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획득) 디지털포렌식을 위해 사용되는 분석 장비, 프로그램 등(이하 "장비"라 한다)은 국내외 수사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거나, 법원의 판례에 의해 해당 장비의 신뢰성 등이 인정된 것을 도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운영)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비담당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한다.

제12조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폐기) ① 디지털포렌식 장비 및 그 저장매체 등은 수명 연한 도래 또는 더 이상 기능발휘가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87조 또는「군수품 관리 훈령」 제6장 등에 따라 폐기한다. ② 폐기 대상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영구삭제ㆍ파쇄ㆍ디가우징ㆍ소각 등의 방법으로 소거한다.

제4절 보 안

제13조 (디지털 증거의 보호) ① 디지털 증거의 안전한 보호 및 수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하여, 디지털 증거는 사건 담당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 이하 "담당군검사등"이라 한다 ) 외의 자에 대한 열람ㆍ취급을 금지한다. 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공간과 디지털포렌식 시설의 분리, 수사 관련자 외 출입통제 장치 설치,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차단 등의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제14조 (디지털포렌식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군사보안)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은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정한 「디지털포렌식 장비 보호 가이드」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장비에 대한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절 업무협력

제15조 (디지털포렌식 수사협의체 운영) ① 국방부 법무관리관(법무담당관)은 군내 디지털포렌식 수사업무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협의하는 디지털포렌식 수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한다. 1.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관련된 정책적ㆍ기술적 과제 2.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의 연구ㆍ개발 기술 공유 3.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복구 및 분석기법에 관한 정보 4. 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의 도입ㆍ운영 및 지원 5. 기타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관련된 사항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담당하는 과장급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을 제기하는 위원이 소속한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에서 준비하며, 안건이 복수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관리관(법무담당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소속한 기관에서 준비한다.

제3장 디지털포렌식 수사

제1절 기본원칙

제16조 (디지털포렌식 수사 원칙)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 수사 전 과정에서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한다. 2.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재현하거나 검증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원본성을 유지한다. 3. 디지털 증거는 압수ㆍ수색ㆍ검증한 때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무결성을 유지한다. 4. 디지털 증거는 신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유지한다. 5. 디지털 증거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하고, 보관 주체들 간의 승계를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디지털 증거의 보관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제17조 (디지털포렌식 수사업무 종사자의 책무) 디지털포렌식 수사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 2. 통상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과학적 기법과 장비 사용 3.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 4. 증거분석 결과 등 수사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의 누설 금지

제2절 지원 요청 및 협조

제18조 (지원 요청 및 업무 지원) ①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은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에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인원ㆍ장비ㆍ시설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디지털포렌식 대상의 유형과 규모, 압수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ㆍ장비ㆍ시설의 지원 규모를 정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 하여금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원을 요청하는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임무를 부여받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 및 대상, 수집 방법 및 범위 등 수집할 디지털 증거의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및 정보 2.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의 구별에 필요한 검색어(인물, 대상 등), 검색기간, 파일명, 확장자 등 선별 관련 정보 ④ 지원의 범위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되, 그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지원하는 기관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19조 (수사의 협조) 관계 기관 및 관계 부대의 장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제20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수행과 참여권 보장) ①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수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디지털포렌식 관련 자격 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수사관이 수행할 수 있다. ②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려는 자는「군사법원법」제162조, 제163조에 따라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 이하 "피압수자 등"이라 한다 )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등의 소재 불명, 참여지연 또는 참여불능 등의 사유로 피압수자 등의 참여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와 피압수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중단하여 그 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군사법원법」 제164조에서 정하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 등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봉인하여 집행 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할 수 있다. 다만, 피압수자 등이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예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예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영상 촬영과 같이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준하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④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 개시 전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참여의 중단ㆍ재개ㆍ서명 거부 등 정상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⑤ 압수ㆍ수색ㆍ검증에 대한 참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수리하고 피압수자 등이 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제21조 (전자정보의 단계적 압수ㆍ수색ㆍ검증) ① 전자정보의 압수는 해당 정보저장매체 등의 소재지( 이하 "현장"이라 한다 )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현장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그 방법으로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ㆍ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3. 출력ㆍ복사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으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은 사정으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현장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1.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ㆍ이미징이 물리적ㆍ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2. 하드카피ㆍ이미징에 의한 진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제22조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 ① 담당군검사등은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나 공범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한다. 이 경우 수집한 전자정보의 출처 증명, 기타 디지털 증거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전자정보 등을 함께 압수할 수 있다. ②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 참여한 피압수자 등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는다. 다만, 피압수자 등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는 것으로 조서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조치) ①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 등을 임의제출 받은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취지와 범위를 확인한다. ②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ㆍ복제ㆍ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24조 (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원격지의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의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에서 피압수자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기억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연결을 차단할 수 있다.

제25조 (전자정보의 암호화 등에 대한 특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 등이나 전자정보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한다. 1. 정보저장매체 등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것이 확인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정보저장매체 등에 암호가 걸려있고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3. 정보저장매체 등의 특성상 적합한 장비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4. 사건과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조작ㆍ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선별에 앞서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5. 안티포렌식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6. 그 밖의 각 호에 사유에 준하는 경우

제26조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 ① 제21조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생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서명을 받는다. 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상세목록은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양식으로 하되, 서면 이외에 파일 또는 전자메일 등의 형태로 교부할 수 있다. ④ 현장에서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가선별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7조 (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시 조치) 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전부를 복제하는 경우 전체 복제본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촬영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압수물 봉인지" 및 별지 제3호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한다. ③ 담당군검사등은 제2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 등의 전부 복제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한다.

제28조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 반출 시 조치) ① 제21조 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압수물 봉인지" 및 별지 제4호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한다. ② 담당군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한다.

제29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운반)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운반과정에서 매체가 파손되거나 기억된 전자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전기 차단ㆍ충격 방지 등의 조치를 한다.

제30조 (봉인 해제)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저장매체 등의 봉인을 해제하는 경우 부착되어 있던 별지 제2호의 "압수물 봉인지"에 봉인해제일시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참관인의 서명을 받으며, 촬영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보관한다. 다만, 참관인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31조 (현장 외에서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① 제30조에 의해 봉인을 해제한 이후에는 현장에서 사전 생성한 이미지 파일의 무결성을 검증하거나 동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새로 생성한다. 다만, 이미지 파일을 생성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은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라 동일성과 무결성이 확인되었거나 새로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진행하되, 제1항 단서와 같이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직접 탐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탐색을 통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파일 형태로 복제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선별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그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한다. ④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의 "참관확인서"와 별지 제6호의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서명을 받는다. 다만, 피압수자 등이 중간에 참관을 포기하고 퇴실하는 등으로 피압수자 등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⑤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ㆍ폐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 담당 군검사는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제4절 디지털 증거의 분석

제32조 (디지털 증거의 분석) ①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이미지 파일로 한다. 다만,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복제한 정보저장매체 등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저장매체 등의 형상이나 내용이 변경ㆍ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분석 과정에서 군 수사기관이 직접 분석할 수 없는 기술적 제한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군 수사기관의 담당군검사등은 수사내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한다.

제33조 (분석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통보) ① 제32조에 따른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이 종료되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분석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약식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항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결과 보고서가 작성된 때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 분석상황을 통보하고 사후에 최종 분석결과 보고서를 회신할 수 있다.

제5절 디지털 증거의 관리

제34조 (디지털 증거의 관리 원칙) ① 분석의뢰물, 복제자료, 증거분석을 통해 획득한 전자정보(디지털 증거를 포함한다)는 오염방지가 가능한 항온ㆍ항습ㆍ무정전ㆍ정전기 차단시스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장소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제35조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의 임무) ①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디지털 증거의 보존ㆍ관리ㆍ폐기 등 디지털 증거의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②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디지털 증거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의 승계 과정에서의 등록 기록, 사진, 영상 등을 관리한다. ③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담당군검사등 이외에 권한 없이 디지털 증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6조 (디지털 증거의 폐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의 원본은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1.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압수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기소ㆍ불기소 등 종국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 확정되어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의 원인이 된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법원법」 제16조에 따른 관련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압수의 원인이 된 사건이 기소중지처분 또는 참고인중지처분이 된 경우 3.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 (폐기 방법 및 절차)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여 폐기한다. 구체적인 폐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8조 (디지털 증거 복사본의 폐기)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한 경우에 즉시 수사과정에서 생성된 디지털 증거의 복사본(이미지 파일 등)을 폐기한다. 이 경우 폐기의 방법과 절차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39조 (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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