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발행 2020.10.05· 색인 2026.07.01 18: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0.10.05

조회 776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0.10.05

조회 776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전조사 및 사업조정 신청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담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서류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외함

첨부파일

hwp 파일

(중소벤처기업부_고시_제2020-68호)중소기업사업조정_시행세칙.hwp [103.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 제출기관 지정 고시

다음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 개정

전체목록

첨부파일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