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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법률

섬 발전 촉진법

발행 2025.01.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섬 발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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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제2조(정의)

제2조의2(섬의 날)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개발대상섬의 지정)

제5조(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제7조(사업계획의 확정)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제9조(사업의 시행자)

제10조(사업비의 조성)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섬지역의 토지 또는 수면(水面)을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처분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지정섬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13조(세제 지원) 정부는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稅制)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2(섬지역 특산물 산업 육성 등)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제14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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