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지원내용: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보훈원 문의: 시설부/03-●●●●-156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14